-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(원) 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, 접수 시작
서울시가 7월25(화)부터 2023년 제2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.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, 휴학생, 5년 이내 졸업생이면 '청년 몽땅 정보통'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*2023년 제2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07월 25일(화) 9시부터 9월 15일(금)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에서 하면 된다.
신청 시 대학(원)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, 대학(원)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모든 서류는 공고일 07.25(화) 이후 발급 된 것만 인정된다.
-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
1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, 대학원생
2.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(생활비 대출포함)
3.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
*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
*2023년 상반기 (1~6월) 국내 대학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
*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, 국내 대학,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
-2023년 상반기 서울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하기
-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
1. 학자금 대출에 대해 2023년 1월~6월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 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
2. 지원 기준
| 지원 우선 순위 | 지원기준 | |
| 지원대상 | 지원 범위 | |
| 1 | 소득1~7분위 | 발생이자 전액 |
| 2 | 다자녀(소득분위 무관) | 발생이자 전액 |
| 3 | 소득 8분위 |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|
주의사항
*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
*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
*수료자는 시행 규칙개정(2023.1.12)으로 졸업생으로 간주
-202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(원)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리
신청기간 : 2023.07.25(화) 09:00~ 2023.09.15(금) 18:00까지
신청방법 :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
이자지원 완료시기 : 2023년 12월 말
지원 방법 :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ㅁ나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상환하는 방식
구비 서류 : 대학(원) 재학 및 졸업증명서 (필수),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인 경우만 제출)
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: 주민등록등 초본, 본인이 아닌 부모, 형제자매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, 초본 제출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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